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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웃돈 얹어야 거래 성사 빠르다?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2-06-01 21:14 게재일 2012-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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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일부 중개업자, 경기불황 등 악용 `꼼수'<br>거래 당사자 입 다물면 단속도 어려워 `골치'

【구미】 요즘 구미시 관내 침체한 부동산 경기와 함께 부동산거래의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자 구미지역 일부 부동산 중개업의 꼼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 사례 1. A 전자에 다니던 이모(38)씨는 파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가족 모두 이사를 가야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요즘 부동산 거래가 워낙 침체한 탓에 살 사람이 없어 복비(중개수수료)를 올려주면 거래를 빨리 성사시켜 주겠다는 것. 급히 이사를 가야 하는 이씨는 할 수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거래를 성사시켜 주겠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울며 겨자 먹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 결국 규정보다 많은 복비를 지불해 집을 처분했다.

# 사례 2. 지난 3월 경북개발공사의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모(45)씨는 급히 새 입주자를 구해 대출금을 갚고자 몇 군데 부동산을 찾아 집을 내놓았지만 세입자가 없어 애를 태워야 했다. 그런데 자신보다 늦게 집을 내놓은 박모씨는 금방 전세를 놓았다. 수상히 여긴 이씨가 부동산을 찾은 결과 사정이 워낙 급해 전세를 빨리 놔주면 복비를 법정수수료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제의해 먼저 전세를 놓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를 핑계로 중개수수료를 올려받으려는 일부 얌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소비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이들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비용을 높게 책정해 줄 경우 대기순번을 앞당겨주거나 급매를 해도 제값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고객들에게 웃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이는 부동산시장이 워낙 침체해 거래가 실종되다 보니 이를 악용해 중개비용을 두 배로 챙기려는 불법 중개 업자들의 꼼수로 결국 급히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또한, 성실히 규정대로 중개업을 운영하는 다른 중개업자들까지 도매금으로 매도당해 소비자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단속관청도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알고 있지만, 거래당사자들이 함구하면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아 이를 악용한 중개업자들의 횡포는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B 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동산중개 업소는 개인간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업무로 이중 가장 큰 재산은 신뢰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 얌체 업자들 때문에 업계 전체의 신뢰도가 깨진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구미시 관계자도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지도단속을 해도 적발해 내기가 쉽지않다”며 “피해를 본 사람들의 신고가 있으면 철저한 지도감독을 펴나가겠다”고 akf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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