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반에 청렴이나 공정개념이 다소 희박했던 개도국 시절이었던 1960~1970년대나 만연했던 부정과 비리사례들이 아직도 지역사회에서 버젓이 온존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국민의 공복이라 할 공무원들이 뇌물과 향응의 대가로 설계 변경을 비롯한 각종 편의를 봐주는 것은 물론 자격 미달의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고, 각종 심사에서 결점을 눈감아주는 부정과 특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공개한 비리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의계약 비리다. 경기도 부천시 관할 D사업소 직원 3명은 지난 2010년 하수처리장 탈취 관련 시설을 구매하면서 A업체의 부탁을 받고 대체용품이 없는 것처럼 속여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A업체와 구매 계약을 했다. 구매 가격은 경쟁 입찰 때보다 1억5천200만원 비싸게 책정됐다. 국민혈세가 그만큼 더 소모됐다. 전남 무안군의 E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은 지난 2008년 11월 전기시설 공사를 발주하면서 아예 자격이 없는 F사회복지법인과 수의 계약을 했다.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전기 공사업 등록증이 있는 C업체와 F복지법인이 처음부터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사업을 진행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향응을 받고 난 뒤 해당 업체에 용역비를 더 얹어주는 경우도 적발됐다. 성남시 분당구청의 B팀장과 C직원은 지난 2007년 분당구 지하차도 유지 관리 업무를 맡은 A업체에게 용역비 1억9천500만원을 더 지급했다. A업체가 4명의 기술자를 757일간 업무에 투입한 대가였지만 실제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B팀장 등은 이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A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을 할 수 없는 데도 재하도급을 눈감아주거나 등록말소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를 눈감아주거나 가벼운 처벌로 봐주는 경우도 있었다.
한마디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는 건설업체들과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며, 국민혈세를 물처럼 썼다는 얘기다. 흔히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투명해지고, 맑아졌다고들 하지만 한켠에서는 아직도 이처럼 후진적인 공무원 뇌물·독직사건이 그치지 않고있다. 비리 공무원에게 가차없이 엄중한 철퇴를 내려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