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선 철도사업 보상 제외… “시민재산보호” 호소
철도공사때문에 피해를 당한 한 공장 사장 이모씨의 말이다. 자신의 땅이 철도공사부지에 편입됐는데도 포항시가 공장설립 인가를 내 줘 공장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2008년 4월 포항시로부터 공장설립 인가를 받고 그해 6월 흥해읍 금장리에 유리가공 공장을 착공했다. 공장이 준공된 다음해 5월, 중소기업창업지원 대출로 갚기로 한 건축비를 빌리려고 은행을 찾은 이씨는 아연실색했다. 은행이 `대출불가`통보를 한 것. 이씨 땅이 철도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돼 대출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씨 공장 건물과 땅은 경매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토지규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한 포항시와 철도시설공단의 해석 차이 때문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실시계획승인고시를, 포항시는 지형도면고시를 토지규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판단한 것이다.
동해선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 고시는 이씨가 공장설립 인가를 받기(2008.04.22) 1달 전인 2008년 3월 20일에, 지형도면 고시는 같은 해 5월 30일에 있었다. 실시계획승인 당시 그 땅에는 건물이 없었고 공장이 들어설 계획도 없었다.
이런 이유로 철도시설공단은 이씨 공장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7일 철도시설공단 고영우 과장은 “실시계획승인 고시에는 사업에 편입되는 지번과 지목, 소유권자 성명, 주소 등 토지명세가 포함돼 있는데도 시가 공장 인가를 했다”며 “시점을 따지면 보상할 길이 없다. 해당건을 심의중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우리측에 미리 보상을 하라고 결정한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취법)`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시·군·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씨 공장의 설립인가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통상 실시계획승인고시와 지형도면고시가 함께 이뤄지는데 이 사업에서는 따로 고시됐다. 당시 담당자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적용해 토지이용규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지형도면 고시를 하는 때로 판단해 공장설립을 인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씨는 “법의 오류 때문인지, 포항시의 실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포항시도, 공단도 야속할 뿐”이라며 “시민 재산권보호차원에서라도 공장설립을 인가한 포항시가 나서서 철도시설공단과 보상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포항대학교 안병국 세무부동산과 교수는 “개별법인 철도관련법은 사업인정고시로 의제하고 있고 상황 상 공취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포항시가 공장설립인가 때 철도시설공단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공취법을 지키지 않은 포항시의 책임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