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학교 등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2-04-25 21:53 게재일 2012-04-25 1면
스크랩버튼
앞으로 학교,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은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사 대상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소유·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이다.

조사대상 건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석면건축물로 분류돼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정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또 해로운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을 인터넷 매체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다. 인터넷 뉴스서비스, 방송사 홈페이지, 방송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이 심의 대상이다.

이밖에 정부는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하고,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