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현안·조례 개정 등 서로 다른입장 보여 난항
상주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8일간) 제145회 임시회를 개회, 현안사항과 조례 개정 등을 놓고 집행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상주시는 이미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열린 지난번 임시회에 국제도시 자매결연에 대한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는 상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에 상주시의회는 집행부에서 넘어온 대만 기륭시와의 국제도시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1차 상정을 유보했고 자원봉사활동 관련 조례는 검토 중에 있다.
의회가 기륭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유보한 이유는 사전에 양 도시간 의향서 교환이 없었던 점 등 절차상의 하자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 예산집행 규모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는 23일 기륭시 관계자들이 자매결연 의향서를 지참하고 상주시를 방문할 것으로 일정이 굳어지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국제교류 관례상 다급한 처지가 됐다.
그렇지만 의회는 불과 1개월여 전에 보류한 사안을 두고 뚜렷한 명분도 없이 이번 회기에 승인을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할 뿐만 아니라 고무줄 의회라는 비난도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부결 내지는 재차 유보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상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센터장의 선임방법에 대해서도 의회는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주시는 센터장의 선임방법을 시장과 협의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의회는 집행부의 지나친 개입과 장악력 그리고 도내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수탁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은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기돼 있는데다 센터장의 선입방법 역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집행부와 의회간 줄다리기가 어떻게 결론 날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