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에 따르면 7일 현재 선거법위반행위로 고발 7건, 수사의뢰 5건, 경고 29건 등 총 41건을 조치하는 등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남은 기간 동안 200여명의 특별기동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감시 및 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인쇄물·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비방·허위사실 유포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 불법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제공 ◆심야 불법 인쇄물 살포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시선관위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비방·허위사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위법 게시물 적발 시에는 이를 신속히 삭제하되 게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IP를 추적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해 불법·혼탁지역에 대해서는 각 정당 및 후보자 측에 방문이나 공문 발송을 통해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