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모 사업은 여성의 권익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해 시가 출연한 기금의 이자 수익으로 운용되며, 비영리법인 및 공익 단체 등의 여성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 사회참여 확대사업,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구미시 만들기 사업, 취약계층 여성복지 사업 등 단체 고유의 특성을 살린 여성관련 사업 등이다.
지원 규모는 단체 당 1개 사업에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 선정은 과제의 적합성, 독창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4월 중 여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신청서류는 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gumi.go.kr/)나 시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정책 계(480-5163)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