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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작년비 3.3%↑ 2억3천320만원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2-03-12 21:51 게재일 2012-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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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예천군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난해 대비 3.3% 증가한 2억3천32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이 522건에 2천524만원, 경유자동차는 9천247건에 2억797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9천722건, 2억2천581만원보다 47건 739만원이 증가했다.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소비·유통분야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됐다.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 외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비주거용 시설물이다. 다만,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자동차는 사용일 수를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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