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소비·유통분야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됐다.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 외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비주거용 시설물이다. 다만,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자동차는 사용일 수를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청송군, 추석명절 종합대책 본격 추진
불법 건축물 대형마트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허가 왠말
국립경국대 ‘2025 MEDITEK Innovation Awards’ 2년 연속 Excellent 수상
송이향 가득한 가을…봉화에서 열리는 특별한 미식축제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층수 규제 완화
문경시, 제11기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새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