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초 서울에서 발생한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고(속칭 용산참사)가 이번 총선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용산상황`을 진두지휘했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주지역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로로 등록한 때문이다. 그는 전문시위꾼이 개입된 `용산 4구역 철거현장`에서도 지휘권을 행세했다. 이런 그가 총선에 출마하자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를 비롯한 좌파, 반대 정치세력들이 새누리당 공천을 반대하며 연일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는 그가 정치권에 진입할 경우 이들 세력과 맞설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촛불사태는 친북세력이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해 치밀하게 짠 `기획물`이었으며,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국내 한우 농가 피해는 물론 광우병 발생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한 그들의 행태는 대미 관계를 훼손 등을 목적으로 수개월 동안 수도 서울의 치안상황을 붕괴시키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당시 광화문에 집결한 일부 친북 세력들은 시위대에 청와대로 쳐들어가자고 선동하는 등 민란 수준이었다. 그런데 정권 쟁취 분위기에만 휩싸였던 당시 여권은 이에 대해 대응조차 못하는 등 갈팡질팡하면서 `공안 부재`라는 오명을 덮어 섰다. 급기야 여권은 지휘부인 서울경찰청장을 교체하고 후임으로 경찰청 차장이던 김석기씨를 투입해 사태를 해결했다.
김석기씨가 진보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2탄은 `용산사건`이다. 용산사건은 전문시위꾼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불법시위다. 이들은 화염병을 비롯 시민들의 생명까지 헤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공권력에 대항했다. 그들은 출·퇴근길 시민들의 차량에까지 화염병을 던졌고,골프공 새총에 의해 차 유리창이 뚫리는 등 대형참사를 일으킬 요인들이 수두룩했다.
`촛불`을 경험한 그로써는 `불순세력`이 개입해 일으킨 불법 폭력시위를 방치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결국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민간인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법 집행을 한 김석기에 대해 상(償) 보다 사태 수습의 `제물`로 삼았다.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공권력을 행세한 데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법 논리에도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찰 사기 진작에도 영향을 미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은 그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職)에 오를 수 없는 명암의 현장이었다. 왜냐하면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한 `시민 피해` 발생에 따른 `책임`, `진압`으로 희생자를 낸 책임 등 이래저래 그는 관복을 벗어야 할 운명이었다. 대법원도 2009년1월 20일 용산사건에 대해 “사건의 책임은 농성자들에게 있으며, 진압 경찰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이 선진국으로써 `위치`를 가지는 것은 `공권력`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일벌백계(一罰百戒)가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그는 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연함을 보였지만, 피해자일 수도 있다. 김 씨는 “용산 사태의 본질은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죽게 한 게 아니라 `범법자`들이 남의 건물을 무단 점검해 불이 나게 하고, 지나가는 시민을 다치게 했으며, 차량에 화염병까지 던진 것이다”며 경찰력 개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 조치다`고 강변하고 있다. 김 씨가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공천을 신청하면서 과연 용산 사태가 경찰의 합법적인 법 집행이냐, 잘못된 대응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