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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이 뭐길래

등록일 2012-02-06 21:43 게재일 2012-02-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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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태진 경제부 차장

농협조합장 선거가 과열경쟁과 불법 혼탁으로 `막장`까지 치닫는 등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지역 농협 조합장과 임원 선거가 불·탈법 선거의 경연장으로 전락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경주 안강농협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4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 조합의 현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라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안동 A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자가 10~15만원이 든 돈 봉투를 조합원에게 돌린 혐의를 잡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농협조합장이 뭐길래 이처럼 선거비리가 끊이지 않을까?

이는 농협 조합장이 갖는 제왕적인 권한과 영향력 때문이라는게 조합 관계자들의 말이다. 임기 4년의 조합장에 당선되면 웬만한 기관장 못지않은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다. 조합장은 해마다 5천~8천만원의 급여와 성과급에 거액의 판공비와 유류지원비, 활동지원비 등을 받는다. 또한 조합 직원 인사를 비롯한 예산과 각종 사업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여기에 자금의 조달과 공급, 예금과 적금 대출 등 금융 업무도 총괄한다.

농협 관계자는 “읍·면 단위를 통틀어 실질적으로 가장 힘이 센 기관장이 농·축협 조합장이다”며 “지역에서 누리는 권한이 막강한 만큼 조합장 자리를 노리는 경쟁 역시 그만큼 뜨겁다”고 말했다.

게다가 당선되면 하루아침에 지역 기관장으로 신분 상승과 함께 지방의회 등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다질 수 있어 각종 불·탈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투표권이 조합원들로 한정 돼 있고 이들이 이웃과 친·인척, 선·후배 등으로 얽혀 있는 등의 선거구조도 불·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포항지역에서도 오는 2월 동해농협, 3월 신포항농협, 5월 흥해농협 조합장 선거가 열린다. 진정 농민을 위하는 농협의 대변자로 그 역할에 매진해 주길 당부하며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농협에서부터 꽃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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