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사회에서 통과된 본사 사옥 건설 기본계획안은 건축물 현상설계공모와 설계안 확정, 건축허가 신청 등 올해 내로 양북면 장항리 본사건설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공사에 착공하는 등 본사신축 기본계획안을 담고 있다. 한수원 측은 사옥이 완전히 건립됐을 때 전 구성원이 경주로 오겠다는 `이전자세`를 보인 셈이다.
애초 한수원은 방폐장 특별법에 따라 2010년까지 본사를 이전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수원이 보여준 정책은 경주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한수원은 입만 열면 `경주의 대표기업이 되겠다`, `친 경주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지역민심을 의식했다. 그러나 정작 한수원이 본사 이전과 관련해 보여준 행태를 보면 교묘하다. 한수원 측은 지난 1월 삼성동 본사를 인근 지역인 현대 아이파크 빌딩으로 슬그머니 이전했다. 그리고 △장항리 입지 매장문화재 조사 △노조를 동원한 본사 입지 흔들기 △에너지 박물관 예산을 동경주발전기금으로 재활용 가능 △ 양북주민 합의요구 △경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도심권 입지 정당화 등으로 위장하면서 이전을 4년 이상 지체하고 있다. 지역 현안인 한수원 본사 이전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늑장꼼수`를 부리고 있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한수원 고도의 전략에 경주시장도 말렸고, 시민들도 우롱당한 것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12월 한수원측에 “본사는 조속히 경주에 임시 사옥을 마련하여 사장을 포함한 전직원이 이전함으로써 경주시민과 함께 하는 국영기업의 역활을 다 하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제 경주시는 한수원이 본사 사옥 건설기본계획을 마련한 마당에 더는 도심권 이전에 연연하지 말고 한수원을 상대로 조기이전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당면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