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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의성·군위지사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

김현묵기자
등록일 2012-02-02 21:54 게재일 2012-0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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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강경학)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 대한 경영회생지원 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의 증가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사들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해결하고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것. 매입농지 등은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신청대상자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 원 이상 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에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자 등이다.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사들이고 농가는 농지 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농지를 다시 농가에 저렴한 임대료(산 값의 1% 이내)로 장기임대(7~10년)를 한다. 이를 통해 경영 여건이 회복되면 다시 환매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매우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 의성·군위지사는 그동안 부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 116명에게 143억 7천600만 원을 지원했다.

강경학 지사장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신청하면 온 힘을 기울여 신속한 지원으로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862-8703)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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