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 원 이상 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에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자 등이다.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사들이고 농가는 농지 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농지를 다시 농가에 저렴한 임대료(산 값의 1% 이내)로 장기임대(7~10년)를 한다. 이를 통해 경영 여건이 회복되면 다시 환매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매우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 의성·군위지사는 그동안 부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 116명에게 143억 7천600만 원을 지원했다.
강경학 지사장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신청하면 온 힘을 기울여 신속한 지원으로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862-8703)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