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2억원 이상의 종합·전문공사, 5천만원 이상의 전기·통신·소방분야, 5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 5억원 이상 공사 10% 증가하는 설계변경 시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
계약원가 심사제도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발주 전 원가계산의 정확도, 공사방법의 선택의 적절성, 낭비 없이 설계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영주시 관계자는 “철저한 원가심사로 예산 절감은 물론 부실공사 예방과 설계변경차단 등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 발주부서에서 원가심사 요청 전 설계 용역업체와 사전 검토 후 과다 설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