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07년 3월 21일 주민지원기금 40억원과 주민숙원사업과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50억원 등 최대 90억원의 혜택과 1천만원의 포상금을 걸고 자원회수시설입지후보지를 공모했다.
공모배경에는 생활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한 남천면 남곡리 주민 등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의 매립장 내 설치를 반대하자 대안을 찾고자 차선책으로 마련한 방법이었다.
1차 공모에는 응시지역이 없었으나 2차 공모에 용성면 용산리가 응해 입지선정위원회는 2008년 11월 용신리 10만 4천77㎡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제3자 공고를 거친 후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와 태영건설이 50%씩 출자해 설립한 경산에코에너지주식회사가 지난해 12월 20일 1일 100t의 소각시설과 30t의 재활용선별시설, 14t의 슬러지건조시설 조성에 착공했다.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은 2014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시작됐지만 용산리 주민들이 주민지원기금 40억원의 사용처를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9일 경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경산시가 애초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시가 편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가 소각시설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300m 범위를 벗어난 곳에 시설을 설치하며 사전고지를 하지 않아 주민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고시되고 착공에 들어간 사업으로 300m 이내에 용신리가 포함되지 않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간접주변영향권을 도출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며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경산시의원 3명과 인근 청도군의원 1명, 환경전문가 2명으로 오는 3월 4일까지 구성되어야 하고 이들은 전문업체에 영향조사연구를 용역의뢰하고 2년 이내에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