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제외한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의 운용에 필요한 개정사항 6가지를 소개한다.
첫번째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수차례의 수정과정을 거쳐 소득세율은 기존 4단계 및 법인세율은 2단계에서 각각 5단계 및 3단계로 각각 1구간씩 더 늘었다. 특히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38%(주민세율 합산 시 41.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소득이 많은 거액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 향후 비과세와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해외펀드는 주식매매 평가차익의 비과세 기간(2007.6~2009.12) 동안 발생했던 손실분에 대해 이후 발생한 이익과 상계하기로 했던 혜택이 1년 더 연장돼 올연말까지 상계가 가능하다.
최근 관심이 높은 유전펀드(해외자원개발펀드)에 대한 특례도 3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액면가액 3억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 5%의 저율로 분리과세(초과분은 14% 분리과세)하는 세제 혜택 그대로 2014년말 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펀드 관련 세제 혜택·일몰과 관련해서 다시 살펴보면 과거 해외펀드의 손실분(2007.6~2009.12)에 대한 이익 상계 혜택이 1년 더 연장되어 2012년 말까지 확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손실 상계분이 있는 해외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향후 1년 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상계되는 효과가 유지되므로 환매 시기 및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2011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해외자원개발펀드(유전펀드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도 2014년 지급 분까지 3년 더 연장되며 이에 따라 액면가액 3억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 5%의 저율로 분리과세(초과분은 14% 분리과세)하는 세제 혜택 그대로 2014년말 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세번째로 2011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농어가목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모두 3년 더 연장됐다.
기존의 가입대상 요건 및 가입조건과 혜택이 그대로 적용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과 생계형 저축은 비과세 혜택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은 9% 저율 분리과세가 2014년 말까지 적용된다.
네번째로, 2011년 최초 도입됐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했으며,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했다.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 상 과세가 되지 않는 소득인데, 이를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한 거래에 대해서 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법제화 한 것이다. 2012년 발생소득 분부터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한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섯번째로 분기마다 신고하던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가 폐지(2012년 1월1일 매매분부터)되어 확정신고 1회로 간소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외주식의 거래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의무 폐지 (2011.7.25 개정)는데 2010년 도입됐던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예정신고: 양도소득이 발생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폐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1일 부터 해외주식을 매매해 얻는 양도소득은 분기 마다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1년에 한 번 확정신고 의무만 이행하면 되므로 번거로운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해외주식 매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확정신고는 양도소득 발생연도(1월1~12월31일)의 다음해 신고기간인 5월1~5월31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여섯번째로는, 임원 퇴직소득에 대한 한도 신설, 가업상속공제의 확대 등이다.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는 신설된 내용으로 기업임원의 퇴직소득에 한도를 신설해 그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신설되었으며 기존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율이 비교적 낮게 적용되므로,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의 배수율을 높여 퇴직금으로 많이 수령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세법의 개정으로 2012년 이후 퇴직소득 분에 대해서는 임원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배수가 3/10(통상기준으로 3.6배수 : 3.6/12)로 정해지게 됐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처럼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때 적용되는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등기, 비등기 임원이 모두 포함된다.(실질우선의 원칙 적용)
또한 중소기업 지원관련사항으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꼽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