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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署 선거법 교육

최준경기자
등록일 2012-01-13 20:30 게재일 2012-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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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김천경찰서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전 직원을 상대로 금품과 향응 제공 등 고질적인 불법선거 운동을 근절하기 위한 지방청 순회교육 강사의 선거법 교육을 했다. <사진>

이갑수 김천경찰서장은 “선거 기간에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유권자를 상대로 위반사례와 신고보상금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선거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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