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 납세자에게 당근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체납을 방지해 지방 재정 확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12년부터 지방세납부방법이 기존의 OCR고지서는 폐지하고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 통장, 가상계좌, 인터넷`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방세 납부에 대한 시민불편 및 애로사항을 만족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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