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경북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6일 경상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주택과 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주거화재는 1천45건. 이중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5.07%(53건)였다.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지난 2010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처럼 조리 중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우거나 잠을 자는 등 안전불감증 때문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월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기지(일명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 이 법률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5일부터 의무화된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경우 화재경보기 설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적용시키고 있어 실제 화재예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관련법안이 내년부터 의무화되지만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단순히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만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인 스스로 가스 밸브를 점검하고 차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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