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가 아닌 타지역에 살고 있는 S씨(50)는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상주시 가장동에 대형 계사를 짓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지만 시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시는 지난해 500여 건의 축사 신축과 관련, 악취 문제 등으로 주민과 마찰을 빚어 오던 중 S씨의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자 축사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시 허가기준인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이 같은 행정 행위를 취했다.
이에 건축주는 올해 1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며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구지방법원에 건축허가 반려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달들어 1심(대구지방법원)과 2심(대구고등법원)에서 모두 상주시의 손을 들어줬고 건축주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결국 상주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는 법원 판결문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환경오염에 관한 허가기준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존중해 폭넓게 인정한 대표적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상주시는 무분별한 가축사육에 따른 생활환경과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 7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김남수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판결은 앞으로 대규모 축사 건립과 관련, 시민들의 생활환경보전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상주시의 기본방침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