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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장 사퇴 여론 `부글부글`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1-12-23 18:02 게재일 2011-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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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최병국 경산시장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되자 사퇴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최 시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은 지난 7월 구속되며 찻잔 속의 태풍으로 있었지만 본인의 부인에도 사법부가 중형을 선고함에 따라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시장인 만큼 자진사퇴로 지역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지난해 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강한 지역정서에도 무소속으로 한나라당 후보를 물리치고 3선에 성공한 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와 소통으로 펼치는 시정”을 약속했던 최 시장인 만큼 시민을 볼모로 하는 장기간의 시장권한대행체제는 지역발전과 시민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최 시장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인 김씨도 21일 항소를 해 만약의 경우 대법원까지 이번 사건이 진행되고 2012년 3월 10일 이후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되면 12월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로 새로운 시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러면 권한대행체제가 16개월이나 지속돼 경산지역에 쌓인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그동안 시가지 생태계를 바꾸는 남천자연형하천조성, 대중교통에 한 획을 긋는 대구지하철 경산연장사업 등 지역민이 피부로 느끼는 대형 사업이 진행되었던 경산시지만 이들 사업이 완료된 2012년 이후로는 준비된 사업이 없게 된다.

자유경제구역개발과 공단조성 등은 시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대다수 시민이 혜택을 누리는 사업에 대한 준비과정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형 프로젝트의 입안과 실행에 최소한 3~4년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16개월의 권한대행체제는 지역경제를 냉각시킬 가능성도 있다.

시민 김상태(53)씨는 “최 시장이 주장하는 무죄는 원칙적으로 사라졌다”라며 “시민의 혈세를 축내지 말고 지역과 시민을 위해 사퇴하는 것이 현재의 원칙이다”고 사퇴에 한 표를 던졌다.

최 시장은 현재도 월급의 일정부분을 받고 있으며 형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받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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