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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과다 공제시 낭패 봅니다

윤희정 기자
등록일 2011-12-23 20:59 게재일 2011-1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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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연말정산기간이 다가온다. 연말정산을 잘 받게 되면 마치 공돈을 받는듯한 느낌을 받을수 있다. 그것도 월급에 비견될만큼 큰 돈을 돌려받곤 한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13월의 급여라고 얘기하곤 한다. 연말정산 잘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해서 나중에 더 물어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6개 항목을 알아본다.

첫째,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 인상이다.

연금저축상품 공제가 연 300만에서 연 400만으로 상향된다. 각 금융기관의 소득공제용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 추가분을 합쳐서 연 400만원범위내에서 한도 조정이 된다.

다시말하면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펀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금액을 통틀어 1인당 총 400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과 연금펀드를 무리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타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과세 표준금액 계산을 잘 해보고 적정한 선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이다.

2014년까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이 연장이 된다. 지난해부터 이슈가 됐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의 인정기간이 2014년으로 개정됐다.

현재까지는 카드의 사용처에 상관없이 20%(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25%(직불카드, 선불카드)의 공제율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 공제율이 30%로 높아졌고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같은 물건을 구입한다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소득공제 면에서 유리하다.

셋째, 기부금 공제 혜택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직계존속이 기부한 내역까지 공제받을수 있다. 먼저 2011년 7월1일 이후의 특례기부금이 폐지되며 2011년 6월30일 까지는 종전의 기준 적용받는다..

그리고 특례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포함되며 지정기부금중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는 공제한도가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공제대상 범위도 확대돼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내용이 모두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넷째,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이다.

자녀 2인은 100만원, 이후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10년에 비교하여 자녀가 2인일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으며 2명 초과 시에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인일 경우에는 총 300만원, 4인일 경우에는 총 5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1) 자녀 2명 - 50만원 공제 -> 100만원 공제

(2) 자녀 2명 초과 1인당 100만원 -> 200만원 공제

예를 들면 자녀가 2명인 경우는 총 100만원을 공제받으며 자녀가 3명인 경우는 100만원 + 200만원 으로 총 300만원 공제, 자녀 4명의 경우는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으로 총 5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다섯째, 주택담보대출, 주택자금 공제 변경이다

전·월세거주자의 경우 총급여 5천만원이하로 확대 적용된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상품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도가 연간 1천500만원으로 다른 대출상품(연간 500만원으로 바뀜)보다 소득공제를 받을 때 유리하다.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총 급여 기준이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지인에게 빌린 경우, 이자율이 4.3% -> 3.7%로 변경됐다. 하지만 주택임차 차입금은 법인에서 차입을 받게 되면 공제대상이 아니다.

여섯째, 비과세 항목이다.

2010년 귀속까지는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근로소득으로 봤으나 2011년부터 비과세로 처리된다는것도 특이사항이다.

또 연말정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맞벌이 부부의 절세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맞벌이 부부란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부를 가리킨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통해 가장 세금을 많이 환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만약 연말정산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5월에 근로소득세를 추가 환급 받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내역을 인터넷(http://www.yesone.go.kr)으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류창훈 (주)맨앤컴퍼니 포항VIP 지점장은 “매년 재테크를 통해서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싶지만 올해와 같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멈추질 않고 주식과 펀드투자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요즘,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제혜택마저 바뀐 부분이 많아 미리 파악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직업군과 소득, 가족사항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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