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운용했던 경산시는 지난 10월 열린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을, 11월 열린 제145회 임시회에서 경산시환경보전기금을 각각 폐지해 일반회계로 이체했다.
폐지된 장애인복지기금은 지난 1995년 장애인복지의 기반조성과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를 위해 설치됐다.
이어 2003년 남녀평등 등 여성의 사회참여 등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이, 2005년 환경보전과 수질 등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경산시환경보전기금이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기금 2억 5천여만 원, 노인복지기금 4억 2천여만원, 여성발전기금 5억 7천여만원, 경산시환경보전기금 6억 6천여만원 등이 조성됐지만 조례안 폐지로 일반회계로 넘어갔다.
이들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기금의 목적과 대상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되고 적은 기금 규모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다는 사유로 폐지됐다.
경산시는 합리적인 기금의 운용을 위해 유사한 성격의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과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을 통합해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으로, 지난 2009년 조례가 제정된 체육진흥기금 12억여원을 2012년부터 새롭게 운용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