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과적차량 운행이 도로포장 파손 및 교량 수명 단축의 주원인이 되고, 사고발생시에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등 각종 위험요인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군은 이를 위해 화물 차량의 운행이 많은 국도 34호선 예천 용궁 월오교차로에 이동 검문소를 설치하고, 충중량 40t, 축하중 10t을 초과한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또한 과적차량의 운행예방과 운전자의 의식전환을 위해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 플랜카드를 걸고, 단속현장에서 과적예방 홍보지를 배포 등 홍보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군은 단속결과 위반이 확인된 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과적차량은 도로파손의 큰 요인이므로 과적단속도 중요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운송 관계자들의 의식 전환”이라며 “운전자 스스로 준법운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