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8·18 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로 현재 아파트만 제공하던 실거래가 정보를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실거래가 정보를 원할 경우 12월 초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rt.moc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 범위는 법정 동과 계약 월, 건축연도, 면적, 가격 등이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별주택의 번지와 호실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주택검색기능이 추가돼 원하는 전·월세 주택을 금액·면적대별로 찾아볼 수 있다.
국토부가 현재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월세가격동향은 조사 대상지를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서 내년 3~4월부터는 전국 지방광역시로 확대해 내년 봄 이사철에는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월세거래 동향과 월별 가격 지수변화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재 국민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해 조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조사방법은 현행 중개업소가 직접 시세를 입력하는 방식에서 현장방문 조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거래가 정보를 참고로 활용해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감정원이 조사하는 시세는 내년 중으로 통계청 협의를 거쳐 2013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활용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내년부터 분기마다 공개되는 상업용 빌딩의 임대자료를 토대로 `임대지수`를 개발,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서민들이 전·월세로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해당 지역 주택의 적정 전월세 가격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가격동향 조사가 이관되는 등 앞으로도 부동산 통계 선진화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