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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도로면 사용 허가를” VS 영주시 “사유지서 하라”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1-11-03 19:31 게재일 2011-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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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설치 놓고 힘겨루기

【영주】 영주시 관내 신도시 개발 지구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흥동택지개발지구가 전기 인입 시설인 전신주 설치를 놓고 영주시와 한전영주지점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흥택지내 전신주 설치의 경우 도로면과 인도가 함께 시설된 구간의 경우 인도상에 전신주가 설치되 있지만 인도가 없는 곳은 도로면과 사유지가 붙은 도로경계석 끝부분을 시작으로 사유지내에 전신주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영주시의 입장이다.

영주시의 이 같은 입장은 전신의 도로 점령시 발생 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고, 하수구 맨홀과 인접 시설의 원만한 활용의 어려움, 도시 미관상 문제를 들고 있다.

반면 한전영주지점은 사유지를 점령할 때마다 토지 소유주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도로면과 사유지가 인접한 지구가 대부분인 택지지구는 전신주 설치에 큰 어려움이 뒤따른다.

특히 개인 사유지 점령시 토지소유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동의서에는 전신주 이설의 필요시 경비 약 200여만원(1본당)을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사유지 지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런 가운데 영주시는 지름 30㎝의 전신주 설치를 위해 도로 경계석(약20㎝)를 활용하고 사유지쪽으로 10㎝ 점령해 설치하는 안을 내놓았다.

한전 관계자는 “사유지 10㎝ 점령에도 사유지 지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경계석을 포함 도로면쪽으로 10㎝를 활용하는 안을 시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영주지점은 도로면 10㎝ 점령시 전신주의 이설 필요시 공사대금 부담은 모두 한전이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고 타 지자체의 경우 필요시 도로면 점령에 대해 허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한전과 전신주 설치와 관련 협약시 이설비용은 한전이 부담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있어 택지지구내 사유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형태라며 사유지 토지주와 동의서를 통해 사업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기관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택지를 구입해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주들은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 공사 진척이 늦어지는데다 완공을 하고도 입주를 할 수 없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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