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10월25일은 독도의 날` 제도화 시급하다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11-10-25 23:27 게재일 2011-10-25 19면
스크랩버튼
길종성독도홍보관장·독도사랑회장
일본의 독도침탈야욕과 역사왜곡. 망언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일본의 독도망언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외교라는 명분과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침착한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주장을 펼쳐왔다. 이미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고 자국민들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역사적 근거 및 국제법상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야욕과 준비 작업을 주도면밀하게 해왔다. 또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자신들이 획책한 독도야욕을 국제사회에서 유리하게 끌고 갈 순서를 밟아오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수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 이라고 게재해 오면서 자국민들의 감정을 자아내고 개인의 인기영합을 위해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한하려는 촌극을 자아내며 돌아간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획책은 이미 계획 되고 준비된 수순이라 볼 수 있으며 불안한 일본 정치권의 시선을 독도로 돌리려는 얄팍한 속셈이기도 하다.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에서 진다해도 손해볼 것이 없는 나라이다.

이미 잘못된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대한민국 동해바다에서 엄청난 양의 수산물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손해볼 것 없는 싸움, 져도 본전 이상이라는 얄팍한 근성을 여실히 나타내는 모습이다.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그동안 독도를 사랑하는 시민단체 등에서는 독도의 날을 법적 기념일로 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게 되면 정부나 국민 모두가 독도에 대한 소중함과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국회와 정부에서 왜 이리도 결단을 못 내리는지 의구심이 증폭될 뿐이다. 올해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반포된 지 111년되는 해다. 역사적 사료나 근거에 의해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다.

1900년 10월25일 고종황제는 대한제국 칙령41호를 반포하고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며 강원도의 부속도서로 명명했다.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한다고 고시하고 10월27일 관보 제1716호에 게재함으로서 명실 공히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로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이로서 독도는 국제사회에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회람용에 불과한 시네마현 고시 40호를 들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일본인들의 억지논리를 깰 수 있을 만큼의 역사적 지식과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말로만 독도 독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 독도의 소중함을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정부에서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무 대응 하고 기업에서는 대일 무역수출 운운하며 무관심하며 학교에서는 진학 위주의 수업에만 치중하는 무반응을 보인다면 일본의 야욕에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국민의 화합된 정신과 함께 더 이상 일본이 독도침탈 야욕에 제동을 거는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