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및 한국야생동식물보호 관리협회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보양식품으로서의 수요가 계속 늘면서 불법포획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뱀 포획은 뱀이 드나드는 야산 입구 등지에 그물망이나 통발을 설치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된다. 종전까지 뱀의 동면장소를 일일이 찾아다니던 방법보다 포획강도가 높고 편하게 잡을 수 있어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대량 포획에 따른 종의 멸종, 생태계 교란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야생동물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야생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예천군 유천면 수심리 야산 3부 능선쯤에 수십 m에 이르는 그물과 통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인근 주민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겨울잠을 자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는 뱀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천군 호명면과 보문면 등 일부 지역 야산에서도 이와 같은 뱀 잡이 그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이 마을 주민과 등산객들이 전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은 포획 및 먹는 것이 금지된 종과 불법으로 포획·수입된 야생동물이나 가공품을 취득한 자(먹는 자 포함)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뱀 등 야생동물 불법 포획 감시원 2명을 채용해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넓은 산속에 밀렵꾼들이 설치한 그물이나 통발을 일일이 찾아내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이나 등산객들이 함께 감시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