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이 지급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고객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예금자는 보호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대량의 예금인출사태를 진정시키고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을 막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부실화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6년 예금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됐으며 예금자보호법 의해 설치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영업정지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원금 및 이자를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준다.
다만 금융기관의 예금상품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이며 이들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새마을금고 연합회와 농·수협중앙회에서 자체 기금으로 예금을 보장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