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25일 이모씨(31·영주시)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8시5분쯤 영주시 가흥동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이모(12) 군을 치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사고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포차량인 사고차량을 봉화에 있는 모 저수지에 빠뜨리는 등 완전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