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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토지 재평가는 물 건너 갔지만 “간접보상은 양보 못해”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1-09-26 21:07 게재일 2011-09-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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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예천군 호명면 도청이전지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던 토지가격 재평가 진정이 각하됐다.

그동안 토지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며 국민권익위의 최종 결정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하루하루를 노심초사하며 기다려 온 주민들은 각하 결정에 허탈해 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7월 13일 도청이전지역 주민들이 편입되는 토지가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토지재평가 진정건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최종 각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감정평가시 공시지가 적용 기준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의 적용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고 각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토지보상가가 저평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임을 적시, 최종 각하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의 최정 결정에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이전지 주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이제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대다수가 고향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책위 전 사무국장 이모씨는 “대다수의 이주민들이 권익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 본 뒤, 이삿짐을 꾸리겠다고 버텨 온 만큼 일부 강경 인사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이주민들이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이주민들은 그동안 경북도 및 개발공사측과 진행해 온 간접보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경북도에서도 이주민들의 현실을 감안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려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이주민들은 이주자 택지 분양가는 물론 생활용지 분양만큼은 최대한 이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이다.

주민들은 조성원가에 기준한 택지 분양을 원하고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주민들과 개발공사 측과의 쉽게 풀리지 않을 숙제로 남겨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지난 6월 14일 협의보상 개시후 3개월을 끌어오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보상금 수령을 유보하고 있었던 주민들의 보상금 수령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하며 도청이전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경북도 도청이전지 토지보상은 전체 대상자 1천614명 중 680명이 수령해 42.1%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고 권익위의 각하 결정으로 보상가 수령 신청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경북도청이전추진본부 김상동 총괄지원과장은 “이번 국민권익위의 결정으로 주민들이 보상금을 조기 수령, 이자 손실과 간접보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유도해, 앞으로 보상금 소액수령자 지원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청이전과 신도시건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2014년까지 도청과 주요 유관기관들을 이전하고 2027년까지 인구 10만이 거주하는 자족형 스마트시티 건설의 토대를 닦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청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행정타운의 경우 현재 95.5%의 보상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경북도 신청사는 주소·거소 불명, 미상속토지, 채무 등으로 인한 보상수령 포기 등 불가피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토지수용청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될 예정이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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