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상 지분등기란 등기부에 개별 부동산의 구체적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소유자의 지분만 표시한 등기를 의미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다68810,68827 판결)에 따르면 분양계약서상 호실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고, 각 호실에 대한 명확한 경계구분이 되고 분양 계약서상의 정확한 전용면적과 계약면적, 대지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현재 분양 중인 원룸텔의 지분등기는 재산권 행사에서 구분등기와 딱히 차별돼 제한받지 않는다. 또 이런 효력은 제 3자, 즉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분등기를 꺼리는 분양자들에게 원룸텔의 `지분등기`를 `개별등기`라는 불명확한 명칭을 사용해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원룸텔에서 지분등기는 민법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즉, 지분의 소유자들 간에 `상호 명의 신탁`이 성립하는 것과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뉜다. 여기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 명의 신탁)란, 어떤 건물에 관해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여러 사람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성립하는 것이다.
원룸텔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개별등기라는 과대포장 홍보에 주의하고 부동산을 분양받기 전 지분등기인지 구분등기 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지분등기의 경우 분양계약서에 분양받는 물건의 위치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각 호실을 구분소유하기로 약정되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분양을 받아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