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소액투자처 인기 원룸텔 개별등기 여부 확인해야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1-09-20 20:48 게재일 2011-09-20 13면
스크랩버튼
많은 원룸텔이 생겨나면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대부분이 지분등기가 아닌 개별등기라는 용어로 홍보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용어상 지분등기란 등기부에 개별 부동산의 구체적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소유자의 지분만 표시한 등기를 의미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다68810,68827 판결)에 따르면 분양계약서상 호실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고, 각 호실에 대한 명확한 경계구분이 되고 분양 계약서상의 정확한 전용면적과 계약면적, 대지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현재 분양 중인 원룸텔의 지분등기는 재산권 행사에서 구분등기와 딱히 차별돼 제한받지 않는다. 또 이런 효력은 제 3자, 즉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분등기를 꺼리는 분양자들에게 원룸텔의 `지분등기`를 `개별등기`라는 불명확한 명칭을 사용해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원룸텔에서 지분등기는 민법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즉, 지분의 소유자들 간에 `상호 명의 신탁`이 성립하는 것과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뉜다. 여기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 명의 신탁)란, 어떤 건물에 관해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여러 사람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성립하는 것이다.

원룸텔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개별등기라는 과대포장 홍보에 주의하고 부동산을 분양받기 전 지분등기인지 구분등기 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지분등기의 경우 분양계약서에 분양받는 물건의 위치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각 호실을 구분소유하기로 약정되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분양을 받아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