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법안 발의자로 공개되면서 신현국 문경시장 지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 시장 지지자들은 최근 이한성 의원의 문경 사무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사태는 더욱 일파만파로 커져가는 분위기다.
이 의원은 사태가 악화되자 지난 5일 직접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이 의원은 “마치 신 시장의 재판을 겨냥해 법안 발의에 관여 한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상진 의원의 비서관이 지역구에 소개할 자료를 만드는 중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인턴사원이 완성된 자료로 착각, 임의로 인터넷에 올린 것”이라며 “그 자료 내용 중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나와 보좌진도 5일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고 급히 해당 신문사에 삭제를 요청했다”며 “업무가 미숙한 인턴의 잘못으로 혼란을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문제의 법안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6명이 지난 6월 13일 형법상 요건을 위반한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사들의 선고유예 남발을 막기 위해 형법상의 요건을 위반한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런데 이 법안이 신현국 문경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2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유예 받은 4일 후 발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신 시장 재판과 맞물려 있다.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이 법안과 관련해 “앞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상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단을 줄이고 사법질서를 바로잡아 모든 국민이 동등한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글이 게재됐었다.
이 의원은 평소 불편한 관계였던 신현국 시장의 재판을 겨냥해 법안 발의에 관여 했는 의심을 받으며 문경지역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