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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금고 지정 적정성 두고 논란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1-09-01 21:49 게재일 2011-09-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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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예천군이 계약만기일을 8개월이나 남겨둔 상태에서 특정 금융기관과 군 금고 지정 계약을 서둘러 체결,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특혜 계약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군 금고 예치 이율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받고 있어 예산 운용의 효율성마저 떨어져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예천군은 군 금고 계약 만기일을 8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2009년 3월 4일 농협 군 지부와 약정기간 4년(2010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 31)기간으로 군 금고로 지정했다.

예천군 예산 일반회계 2천469억원, 8개 특별회계 124억원을 농협예천군지부에 예치해 관리한다.

예천군은 일반회계 예산을 1년 동안 농협 예천군 지부에서 예치할 때 3%, 수시 입출금 1.6%, 특별회계 3.1%의 이율을 적용받고 있다.

인근 영주시의 경우 일반회계는 농협 영주시 지부에 1년 예치 3.62%, 특별회계는 대구은행 3.40%, 6개월 미만 변동금리 2%의 이율을 받는 것과 비교해 예천군의 금고 이율이 떨어진다.

또 군 산하 예천군민 장학회 예금 이자보다 1% 차이가 벌어진다.

예천 군민장학회 관계자는 “83억9천만 원을 1년 동안 농협 예천군 지부에 예치하고 평균 4% 이자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천군은 일반회계 600억원을 농협 예천군 지부에서 1년간 3% 이자를 받고 예치하고 18억 원의 이자 수익을 얻는다. 하지만 예천 군민장학회와 동일하게 4% 이자를 받을 경우 24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천군은 무려 6억원의 이자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주민 황모씨는 “앞으로는 예천군이 특정금융권을 배재하고 입찰을 통해 높은 이자를 주는 곳에 군 예산을 예치하는 것이 군 재정에 도움이 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이 한 푼이라도 돈을 벌 생각은 않고 선심행정을 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난 2009년 3월6일 제138회 예천군 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따르면 장모 의원이 재무과장을 상대로 군 금고 계약 만기일이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조기계약을 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재무과장은 “농협 군지부에서 자기들 업무역량 차원에서 좀 일찍이 조기계약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인센티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에 대한 사회적인 환원사업으로 협조를 하겠다고해 다시 재계약을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해당 금융기관은 수천억 원의 군 예산을 취급하는 군 금고로서 이자율이라도 높여주어야 한다”며“앞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지역 금융에 입찰을 통해 군 금고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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