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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체육공원 “홍수피해 없다” 멋대로 판단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1-08-18 21:15 게재일 2011-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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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하천법 무시 불법조성 보상대책도 전무

【예천】 예천군이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휴식공간 활용은 물론 청소년들의 체력단련과 놀이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한천체육공원이 하천법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조성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예천군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3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예천읍 남본리 한천 둔치에 축구장과 족구장, 다목적 광장, 잔디구장 등을 조성하고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19종의 운동기구를 설치했다.

또 군은 이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미끄럼틀 등의 놀이시설과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 다양한 운동 시설물과 야외공연장 등을 2008년 6월 설치 완료해 현재 군민들의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군은 이들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홍수 피해에 대비토록 한 하천법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홍수피해 시 전혀 영향이 없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린 뒤, 아무런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은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한천 둔치에 무료 주차장까지 설치, 군민들에게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한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까지 하고 있어 사고시 법적 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가 각종 자연재해는 물론 차량 파손 등 사고로 인한 차량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대책이 없다.

군은 “주차 차량은 차량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지 군에서는 차량 사고 발생시, 그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군 담당자는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천 둔치에 조성해 놓은 각종 체육시설물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명백한 불법시설물로 규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군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한 사업인 만큼 홍수 피해 등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만큼 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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