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격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된 업소 중 지부 회원으로 인삼요리 또는 토속음식을 전문적으로 연중 조리판매하는 업소가 대상이다.
신청업소가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와 추첨으로 10개 업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는 부스임대, 전기시설 및 사용료, 수도시설 및 사용료, 업소현수막 및 차림표, 바닥덮개설치 등에 쓰일 315만원을 납입하고 크기 5m×5m×4동(100㎡)을 운영하게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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