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 소형(60㎡ 이하)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했던 소득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한다.
소득기준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2010년 3인 가구 401만원) 이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은 120% 이하이다. 다만 3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출산, 노부모 부양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우선공급이라는 도입취지를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부동산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 2천500만원 이하)을 60㎡ 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이 입법되면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따라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주택공급규칙 및 자산기준 관련 업무처리기준이 9월까지 개정되면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된다. 이번 공급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월12~26일) 중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02-2110-8322·6268)로 제출하면 된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