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1과는 9일 오후 대구지검에서 브리핑을 갖고“고인의 유서내용에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 내용이 있고 이비인후과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유서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은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 유서 내용에 대해`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짜와 문제의 최 검사가 그를 조사한 날짜가 다르고 경산시장을 옹호한 내용의 유서와 정반대되는 내용의 문건을 남긴 것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이비인후과 진료와 관련해 고인을 치료했던 의사를 조사한 결과 당시 고인의 귀에 있던 상처는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만성고막염으로 확인됐고 고인이 치료를 받은 뒤 진단서 발급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폭행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검 수사결과와는 별도로 최 검사는 고인의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여서 유족들이 대구고검에 항고를 하고 고검에서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릴 경우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
이어 고검에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족들이 재정신청을 하면 최 검사는 법원에서 폭행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김승식 대검 감찰1과장은 “감찰을 통해서는 사실확인 및 국민적 의혹 해소에 한계가 있고 폭행혐의를 배제할 수 없어 수사에 착수했으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4일 오전 경산종합운동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5급)씨는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