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부터 27일까지 중앙피해조사단이 수해피해지역을 조사한 결과 주택 65동, 농경지 32ha, 공공시설 피해 등 피해규모를 10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50억원을 넘어 청도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용의 지방비 중 최대 76.7%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기한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이 지원된다.
/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