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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함부로 새 축사 못짓는다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1-08-01 20:49 게재일 2011-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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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내년 축산허가제 시행 전에 규제를 앞두고 안동을 중심으로 댐 주위나 도심 지역만 아니면 어디서든 지을 수 있었던 축사 신축 붐<본지 7월15일자 2면 보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9일 안동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도로나 하천변, 주거밀집지역, 간이상수도, 개발예정지역에 축사신축 등 제한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안동시 지정·고시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수질 보전을 위해 도청이전 개발예정지구와 아파트, 복리시설 등 공동주택 한 동만 있어도 1km이내에는 축사 신축이 금지된다. 개인 주택 다섯 채 이상인 곳과 학교 경계로부터 200m로 제한되고, 고속도로 역시 200m, 일반 국도는 100m 이내로 제한된다.

또 하천에서 100m와 마을 상수원에서 300m 내에도 축사를 지을 수 없는 등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특히 기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설치된 축사의 경우 축사로부터 50m이내 주택의 세대주 모두 동의할 경우 20% 규모로 그것도 1회에 한해서만 증설할 수 있다.

이번 고시안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안동시 전체면적의 22%에 해당하는 400여k㎡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근거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상수원 보호 인접지에다 모든 도랑이 축사를 거쳐 마을을 통과해야만 배수가 가능한 지리적 특성임에도 축사 신축이 허가돼 말썽이 된 안동시 서후면 한 마을을 비롯해 최근 안동시 노하동 `송야천`에서 불과 5m 떨어진 곳에서도 앞으로 축사 신축이 엄격히 제한된다.

안동시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필요성이 언론 등에서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조치로 앞으로 악취와 수질오염 등 주민 민원이 해소와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되면,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져 기술력 있는 농가만 살아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의 지정은 구제역으로 실추된 안동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청정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시됐다”면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가축사육제한의 근거가 마련돼 기존 재래식 축사 개량을 유도하면서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 244개 지자체 중 90여 곳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다. 경북에서는 군위군이 일찌감치 이 조례를 두고 시행하고 있으며, 올 1월 상주시에 이어 이번에 안동이 3번째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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