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이하 국토부)는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고시되면서 건축물대장이 새로 고시된 도로명 주소에 맞춰 전환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 충북 진천군에 실시하고, 올해 시범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지체에 대해 도로명주소 전환을 완료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함께 지재된 건축물대장을 활용할 수 있어 새주소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