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불사업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영농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65~70세의 농업인으로서 최근 10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등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3년 이상 계속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대상농지는 사업신청 직전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이며, 지급단가는 1만㎡당 연 300만원으로 75세까지 매월 지급 된다.
66세의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1만㎡(약 3천평)의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고 농업경영에서 은퇴할 경우 매월 25만원씩 75세까지 10년간 총 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054-862-8703~4)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