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애초의 취지보다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과 신청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수수료가 복사비 정도의 소액인 것을 이용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
경산시가 처리한 정보공개는 2008년 411건, 2009년 530건, 2010년 661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2011년 현재도 347건이 처리되고 상당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교도소에 갇혀 있는 정모(경산시)씨는 지난 2008년부터 36회에 걸쳐 150여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특정업무(기초수급자 관련)에 관해 수시로 청구하고 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황모씨도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유로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1회에 44건씩 행정안전부 산하 전체기관에 청구해 행정력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며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보공개요구에는 개인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각종 업소현황(숙박업·노래방·식품접객업 등)과 포상금 청구를 위한 포상금 현황 등이 상당수 차지해 정보공개의 취지를 흐려놓고 있다.
바쁜 일손에도 정보공개요구를 처리하고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청구권자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정보공개수수료의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정보공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자의 명단을 전국 일괄 관리해 청구를 제한하는 법의 제도화도 절실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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