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원은 상임위에 출석해 답변토록 한 조례안을 신설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방의회 권한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권을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 출연법인의 임원으로 확대해 업무보고, 예산심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명확성, 예산집행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게 됐다.
박성만 경북 도의원이 지난 4월 61명의 날인을 받아 `경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었다.
/서인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