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RC 실무그룹은 지금까지 나온 휴대전화와 뇌종양 발병에 대한 수백여건의 연구내용을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신경교종 등 일부 뇌종양의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IARC는 이에 따라 휴대전화 전자파를 발암물질 등급 중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2B로 분류키로 했다. 이 등급은 5단계 암 유발물질 가운데 1등급인 담배, 석면, 2등급인 납 합성물,디젤엔진배기가스 등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것이다. 같은 등급엔 휘발유 배기가스, 납, 커피 등이 들어있다. IARC는 새로운 실험연구를 수행한 것은 아니고 명확한 상관관계를 규명하려면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히긴 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띠는 것으로 인식해야한다. 전세계 50억명의 휴대전화 이용자들에 대해 권위있는 국제보건기구가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을 공식 인정하고 이런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라는 주문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SAR 1.6W/kg로 정하고 이를 넘는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전자기기와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의 전자파 위험 노출 감소를 위해 연령을 이러한 기준재조정 검토사항에 넣는 것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영국은 휴대전화에 `과도한 사용에 따른 건강 위험`이라는 경고문까지 넣어 판매하고 있는 정도다. 휴대전화 소비자, 제조업체, 보건 당국의 이런 다각도의 조치가 휴대전화 강국이라는 한국에 걸맞은 대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