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로명 주소는 이달 말까지 전국 일제고지를 거쳐 오는 7월29일 전국 동시 고시를 앞두고 있다.
1일 영양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영양군청의 경우 지금까지 영양읍 서부리 379-1번지가 영양읍 군청길 37로 변경 표기돼 기억 속에 잠재해 있는 주소와 명칭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가정집은 기존의 `서부리 158-6번지가`가 `석영로 1419`로 변경됨에 따라 당사자는 물론 주민들이 전혀 낯선 주소 명을 접하게 돼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100년 가까이 사용해오던 주소와 명칭이 하루아침에 변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주소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으로 새주소 적응기간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영양군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로급도로 29개 구간, 길급도로 351개 구간에 대한 도로명을 확정하고 각 도로 노선마다 시점, 종점 교차지점 등 670여곳에 도로명판 설치와 건물번호판 부착을 완료하고, 반상회보 등을 통해 변경된 새주소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군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영양군의 경우 65세 노인인구가 5천5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노인들이 바뀐 주소에 대해서는 생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양읍 서부리 김모(55)씨는 “`미터법` 적용에 따라 평생 써오던 평·근·말 등의 단위를 아직까지 바꾸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새 주소도 쉽게 적응하지 못해 당분간 혼동이 지속될 것”이라며 “새주소 정책이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마을별 교육 등 보다 세밀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오는 7월 29일부터 법적주소로 효력이 발생되고, 오는 12월말까지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되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새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며 “다만 새주소와 지번주소의 병행사용 기간이 201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어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2014년 1월1일부터 새주소만을 사용하게 된다”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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