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수석 부장판사)는 31일 의무경찰로 복무하다 군시절 발병한 질병이 악화됐다며 A(27)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군경 재등록신청 상이비해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적으로 공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며“만기전역 뒤 4개월 가량이 지나 진단받은 질병은 전역 후 사적인 이유로 해당 질병이 생겼거나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군 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5년 말 전역한 A씨는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무릎 통증이 있는데도 무릎을 과다하게 사용해 연골이 파열됐다며 수술을 받고 나서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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