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 미군부대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몰 의혹 조사와 관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OFA에 명시된 환경 규정은 `미군기지 내에서 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한미가 절차를 거쳐 공동조사와 오염 치유계획을 협의한다`고 했다. SOFA에는 오염 치유와 손해배상 절차와 의무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후진국형 불평등 협정이라던 SOFA는 2001년 환경규정이 신설되면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SOFA에서 법적 구속력이 약한 선언적 성격의 양해각서에 환경 규정이 들어 있는 것은 여전히 문제다. 공동조사 문제나 조사결과의 언론 공개여부, 치유문제 등에 대해 SOFA 환경위원회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의사록에도 환경 규정이 일부 들어있긴 하지만 “한국 정부 환경법령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만 했다. 경북도가 지난 22일 캠프 캐럴 부대 주변지역 지하수에 대한 수질분석을 포스텍에 의뢰했지만 공개하지 못한 것도 모두 SOFA 규정 때문이다. “대한민국 환경법을 준수한다”고 바꿔야 한다.
한미공동조사단은 2일부터 지표투과레이더를 이용해 고엽제 매립지 확인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대상지는 전 주한미군이 고엽제 드럼통을 매몰했다고 폭로한 헬기장을 비롯, 5곳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엽제 의혹이 처음 보도된 뒤 2주일이나 지났다. 그것도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겨우 이뤄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주한 미군이 한국 환경 법규를 준수하도록 SOFA 규정들을 개정해야 한다. 미군부대 환경에 대한 감독권과 환경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측이 조사권을 주도하도록 양해각서가 아닌 본 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오염 발생시에는 행위자가 긴급 조치를 해야 하고 오염 제거 및 원상 복구와 보상의 의무까지도 명시해야 한다. 현재 미군기지의 환경 오염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먼저 한국 정부에 소를 제기해서 피해보상을 받도록 했다. 그 다음 한국 정부가 미국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바로 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SOFA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