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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까지 만연한 공무원 비리 어쩌나

고성협 기자
등록일 2011-05-31 21:25 게재일 2011-05-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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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가 지방자치단체라고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난해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부정을 저질러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자치단체 공무원이 전체 27만9천390명의 1.05%인 2천960명이라고 한다. 징계 공무원 비율은 2004년 1.1%에서 2006년엔 0.6%까지 떨어진 뒤 2008년 1.03%로 상승하면서 지난해는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비위가 적발된 사람에 대한 처벌 결과이므로 드러나지 않은 비리를 감안한다면 비리 공무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해도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징계 대상자에는 고위직은 없고 일반직 2천127명, 특정직 247명, 기능직 511명 등 모두 하위직 뿐이라고 한다. 사실일 것으로 믿고 싶지만 어쩐지 찜찜한 구석이 있다. 대어는 빠지고 피라미만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방공무원들의 부패는 윗선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직접 상관인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대부분 선거과정에서부터 법을 위반하기 일쑤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230명의 기초단체장 중 24%에 해당하는 55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만 보아도 그렇다. 또 기소되지 않은 시장·군수라고 해서 선거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나설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불법과 탈법으로 당선되고 나서는 뇌물 수수 등 비리로 구속되고 기소되는 자치단체장들을 우리는 밥먹듯 자주 보아왔다. 여기에 더해 비리와 부패를 막을 최후의 감독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까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윗선의 책임을 따지는 것조차 구차하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이 맑을 수 없다는 속담이 한치도 틀린 말이 아니다.

부도덕하고 부패한 인사가 공직에 등용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은 이런 행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선거에서 무자격 정치인들을 가려내고 감시해야 한다. 이제 공직비리 추방은 우리의 절박한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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