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6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신규 입주 아파트에 “하자 보수 공사를 나왔다”고 속이고 문을 열게 한 뒤 집주인 김모(55·여)씨를 위협해 테이프 등으로 손을 묶고 목걸이와 신용카드, 현금 등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규아파트 주민들은 계획에 없던 하자보수 공사 방문객이 찾아 올 경우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산림청, 대구·경북 모든 시·군·구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엄마밥이 그립나요? 아는 사람만 찾아가는 집밥 맛집으로 가요
겨울, 간서치(看書癡)가 되기 좋은 시간
봉화 산골, 짜장면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
대구 시민단체, 대구·경북 행정통합 속도전 비판
해오름대교 2월 2일 오후 2시 임시 개통···교통안전시설 점검 위해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