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가진 포도나무 동해피해 실태 표본조사에서 재배면적 1천545ha 중 250~300ha의 포도나무가 동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피해농가는 마을 리 통장을 통해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대파대(묘목구입비)와 농약대를 지원하고 피해율이 50%가 넘는 농가는 생계지원비와 학자금지원,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심한식기자